대한민국(전남대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3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19
판정사항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비위행위 중 일부 징계사유가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및 재분배)과 징계사유2(회의비 부당 집행)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사유3(직무 외 부당한 요구 및 사적 지시 등)은 ‘사적·비연구 업무 반복 지시’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나, ‘과도한 연구·행정 업무 부담 지시’ 및 ‘비속어 사용·상시 대기 강요’는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 추구가 확인되지 않은 점, 징계사유3은 ‘사적·비연구 업무 반복 지시’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유사 징계 사례가 이 사건과 비위의 내용 및 정도 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