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3. 25.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우리 위원회의 2026. 4. 7. 자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와 2026. 5. 6. 자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촉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이유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작성을 위한 2026. 5. 14.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2026. 5. 22.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