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물류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901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가 조합원 손○정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손○정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정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존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