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산림조합중앙회강릉교육원 및 산림조합중앙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8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6

판정사항

산림조합중앙회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교육원 근로자들은 중앙회의 무기직 및 임시직 운용예규의 적용을 받고 있고, 교육원은 중앙회로부터 임시직(기간직, 시간직)에 대한 채용 및 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등 중앙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중앙회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을 4차례에 걸쳐 갱신해 온 점, 근로계약 갱신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강상 문제나 능력 저하는 없었고 2025년도 근무성적평정 점수도 평균 70점 이상인 점, 2026년에는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2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할 것으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교육원의 수익 감소로 청소 업무를 외부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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