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윈피앤에스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5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5
판정사항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을 뿐 직무를 배제하는 대기발령이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6. 2. 9.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짐을 회수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퇴사 처리를 안내하자 근로자가 퇴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신규 인력 투입이 대기발령의 이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