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조선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8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8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조선소 소속이 아니라, 조선소 대표자가 선주로서 운영하는 어선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어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선소와 어선 사이의 경영상 일체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선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용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조선소 소속이 아니라, 조선소 대표자가 선주로서 운영하는 어선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어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선소와 어선 사이의 경영상 일체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선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