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오수관광농원(엄마의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2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7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단 그만두었다가 다시 들어오라’는 식으로 말하는 점 등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해 보이고 달리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에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10,239,300원을 금전보상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