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재단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6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30
판정사항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발령은 효율적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임금 감소분이 발생한다고 하나, 이는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 자체가 인사발령의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