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45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0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708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같은 날 퇴직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하면서 2025. 3. 31.로 퇴직일을 안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수습평가서와 권고사직 통지서 발부를 요청하면서 퇴직일자가 2025. 4. 8.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5. 4. 8.로 기재된 권고사직 합의서를 수습평가 결과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제공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4. 8. 노트북과 출입증을 회사로 반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였음을 근로자에게 알렸고, 이에 근로자가 감사하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