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푸드시그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3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08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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