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푸드시그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3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08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