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레이저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10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5. 11. 25.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던 산재 요양 기간 등을 제외한 2025. 11. 25.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