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펀트빌리지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50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0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096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면담 녹취록에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질책하거나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일 뿐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매니저가 해고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2025. 2. 23. 이후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출근 여부 및 사직 의사 여부를 묻는 매니저의 발언이 있는 점으로 보아 해고 발언이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에 필요한 비품을 스스로 반납하고 사업장을 떠난 점, ④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출근 여부를 묻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 정산 외에 구제신청 이전까지 약 3개월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⑥ 급여 정산 요구가 퇴사 요청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근로자는 “네,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 23. 일요일까지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며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