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쌍용퍼니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66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5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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