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퍼니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66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5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 권고사직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