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광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2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9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1은 2025. 12. 14. 성호준과 유선으로 전주 현장에서 3개월 정도 근로하기로 하고, 전공 일당 23만 원, 부전공 일당 17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을 뿐,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용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2025. 12. 16. 성호준의 부탁으로 순천 현장에서 1일간 근로하였고, 당일 작업량이 적다는 이유로 성호준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성호준은 2025. 12. 17. 순천 현장 인테리어 업자 김O오에게 본인 명의로 공사비 2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성호준이 순천 현장을 하도급받아 전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와 순천 현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성호준 본인 명의 계좌에서 근로자들에게 1일치 노무비 47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임금지급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성호준으로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들이 건네받은 명함에 ‘주식회사 광남’, ‘부장 성호준’이라고 기재되었을 뿐 성호준이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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