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코레일테크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68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3

판정사항

징계 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인권침해적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결략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은 다수 직원의 문답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감사 결과 근로자의 언행이 사실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징계의 종류 선택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적정한 수준이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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