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같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4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5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최근 2년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할 당시 근로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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