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앰앰아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51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6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728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들이 입사 시부터 단기간의 계약으로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도 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에서 계속 고용을 고려하였다고 진술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연장의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된 바 없고 근태 평가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문제 삼은 피켓시위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었으며 시위 시간도 근무시간 종료 후 짧은 시간 동안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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