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6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에서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신청한 경우, 일정한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절차, 요건,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상당 기간 기간제근로자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오고 있으며, 2025년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81%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됨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기간제직원 계약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평가 점수가 77점으로 무기계약 전환의 최소 기준인 80점에 이르지 못하여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한 점, ② 사용자가 미리 정해 둔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징계 이력 및 동료 근로자나 상급자의 평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