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농협사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노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6
판정사항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