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농협사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노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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