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고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가 2026. 1. 12. 작성한 시말서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한 점, 심문회의에서 센터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징계가 가장 경한 견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센터의 취업규칙에 따라 견책 처분은 센터장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이를 절차 위법이라 볼 수 없고, 2026. 1. 6. 센터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묻고 2026. 1. 12. 이 사건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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