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47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0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대학교 내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은 사용자의 사업에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은 고용승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 내 휴게실 환경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7. 2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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