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아리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0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3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6. 1. 11.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1. 31. 자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 제기라기보다 향후 근무 방향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이○○ 상무는 2026. 1. 29.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점, ③ 김○○ 팀장은 2026. 2. 2.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6. 2. 6. 병가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하고 2026. 2. 20., 2026. 2. 22. 현재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리며 근로자의 입장 및 의견 회신과 조속한 복귀를 재차 강조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는 2026. 2. 1.~2. 2. 기간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승인되지 않은 병가를 이유로 2026. 2. 3.부터 출근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출근을 요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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