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산씨앤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0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인 근로자와의 계약해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의 진술 내용, 취업규칙, 서약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시용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신빙성이 있는 동료 직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태도, 조직 적응성, 계속 근로 의사,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운영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본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면 해고 통지를 이행하여 절차에도 위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