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부당업무배제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6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6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업무배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2025. 11. 17. 자 업무배제는 ‘2024년 이후 발생한 신고·조사 관련 업무’에 한정되었으며, 그 목적은 근로자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부조리 신고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해 신고인들(미화원 4인)이 근로자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고, 조사 대상자이자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한 것은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벌적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26. 1. 1. 자 업무배제 역시 근로자의 본부장 임기가 20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기 위해 행해진 과도기적 인사 조치로 보여진다.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무실 이전은 기존에 시설안전실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공간으로 이전한 것이며, 전자결재 시스템 차단 또한 보직 만료에 따른 통상적인 권한 회수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벌’을 가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실질적인 불이익 측면에서도 근로자는 업무배제 기간 중 본부장으로서 타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 또한 전액 정상 지급받았는바, 성과상여금 감소 등의 결과만으로는 사용자의 업무배제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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