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크코리아 유한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98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4
판정사항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비위행위 등의 사유에 따른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8가지 징계사유 중 인턴 직원에게 폭언 및 연장근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과 회사의 기밀유지 정책 위반, 직원 험담 등 6가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법인카드 임의 제공 및 인사팀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 2가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