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현우이엔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0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상급자의 부적절한 관계,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상급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의 비위 행위들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장 내 근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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