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리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 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1은 입사 이래로 16년간 관리업체가 4번 이상 바뀌는 동안에도 고용승계가 계속 이루어졌고, 근로자2 및 근로자3 역시 종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고용승계의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음. 또한 회사 담당자 등으로부터 고용승계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다는 근로자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프리랜서로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들은 현 근무형태로 재채용하지 않으면 채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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