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펜타씨앤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0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27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3004

판정사항

근로자는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는 아파트 분양 영업사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암묵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는 물론 다른 유형의 계약서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영업과 관계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반면 사용자는 아파트 분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로서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고, 교육은 하청업체가 했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일일 보고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보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비 3만원, 아파트 분양 한 채당 4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일비 3만원은 오전에 출근하는 아파트 분양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점심식사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아파트 분양 영업사원으로, 자유롭게 분양 영업을 하고 분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프리랜서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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