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치과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8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1. 12. 권고사직을 통보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6. 1. 15.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징계처분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들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라. 징계절차(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포함)의 적법성 여부 해고통보서에 징계사유가 1개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고통보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