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스타트업에프앤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0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4006
판정사항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퇴직일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