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엠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0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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