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엠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07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