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고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9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4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나아갈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함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