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여객 주식회사(新陽旅客 株式會社)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2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6
판정사항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정차질서 위반, 정류장 질서문란 및 승차 거부’에 대해 창원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차질서 위반, 정류장 질서문란 및 승차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창원시로부터 과징금 및 패널티를 받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벌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기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상벌위원회 개최 당일 출석통지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