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야스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8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A 사업장에도 근로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A 사업장은 별개 조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는 2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대장, 근무표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도 2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