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오야스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8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A 사업장에도 근로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A 사업장은 별개 조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는 2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대장, 근무표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도 2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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