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아이에스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31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1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90톤 제강공장 폐쇄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다른 직무로의 전환배치를 제안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전환배치 거부 시 발생할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직접 언급하며 ‘권고사직’ 문구의 기재를 요청하였고, 이후 사직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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