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고씨네동해막국수&순두부칼국수 본점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28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6
판정사항
당사자 간 출근일을 합의하는 등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최종 합의된 출근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일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약정된 출근일보다 앞당겨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채용내정의 취소도 고려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출근일을 최종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준비하는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종용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