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창의융합학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5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29
- 심급사건
- 경남 2025부해554
판정사항
- 2023. 6. 1.부터 근무를 개시하였으므로 2025. 7. 24. 이미 2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 - 피신청인 주장의 해고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인정 - 근로계약서의 문언, 출퇴근카드의 존재, 신청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됨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 인정 - 학원 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와 신청인 포함 나머지 프리랜서 강사들 사이에, 업무시간의 장단 외에 업무 실태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프리랜서 강사들도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 해고의 정당성: 부정 - 2023. 6. 1.부터 근무를 개시하였으므로 2025. 7. 24. 이미 2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 - 피신청인 주장의 해고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