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교통공사 부당불문경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72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9

판정사항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따른 전보 및 불문경고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급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동 폭을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함 나.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고등상벌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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