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컨트롤스옥천 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2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양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외형적 차별이 존재하나 단체협약 및 신청 노동조합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배분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