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데에이엠티 주식회사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07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2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취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판정요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거쳐 합격 통보를 한 이후에 연봉 협상을 거쳐 연봉을 제안하였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가 완료되었다. 이에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채용내정이 성립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 그런데 사용자는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