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고객에 대한 욕설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고객에 대한 욕설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