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산업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3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6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출근정지 25일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출근정지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 근로자가 기존 차량에 수거된 1회차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지 않고 퇴근한 점, 근로자가 조퇴신청서에 기재한 퇴근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3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각 징계사유마다 비위정도가 경하더라도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부주의로 동료 작업자에게 상해를 가한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출근정지 25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출근정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자체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