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2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12. 12. 송년회 자리에서 상급자 양O호에게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다수의 근로자가 참석한 송별회 자리에서 상급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한 점, 식당 내 마찰이 있었음에도 식당 밖으로 나간 상급자를 뒤따라가며 위협적 행위를 계속한 점,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 확립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엄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자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