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전메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0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29
판정사항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 및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