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환경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84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4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2026. 4. 9. 이후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 전의 법적 지위와 이익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의 계속 근무 제안만으로는 해고가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금592,00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