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7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8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3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는 배우자 간병을 위해 2025. 11. 12.부터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무급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점, 근로자는 2025. 12. 2.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25. 12. 3.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알렸고 2025. 12. 3. 사용자 담당 팀장과 협의 후 2025. 12. 3. 오후부터 업무를 보기로 하였으나 오토바이 운행 중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로 출근하지 못한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시 출근하기로 한 2025. 12. 3. 재계약 기간 및 조건을 합의하지 않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 사고 후 근로자와 통화 또는 문자 교신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며 출근 의사 및 가능 시점 등에 관해 문의했는데 근로자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2025. 12. 17.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을 종합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