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기계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7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3
판정사항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5.∼12. 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의사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인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공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신고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