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흥덕신용협동조합 부당직무정지및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4

판정사항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율을 받는 인사명령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규율을 받는 인사명령이나, ①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차단, ② 징계절차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성, ③ 근로자 배우자의 협박에 대한 조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인사조치로 인한 근로자의 급여 삭감 등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직장동료와의 불륜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징계처분을 하기 전 취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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