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합자회사 천안청화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03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배출된 폐기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업무수행 중 과실로 청소차량의 덮개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정직기간: 2025.9. 24.∼ 12. 9.)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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