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셋스테이앤그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3-1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회사와 식당, 카페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만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회사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